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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하다 숨진 배달부…法 "업무상 재해 아냐"



사건/사고

    교통법규 위반하다 숨진 배달부…法 "업무상 재해 아냐"

    불법 차선변경 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
    근로복지공단, 유족 급여·장례비 미지급
    법원도 "위법한 차선 변경이 직접적 원인"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배달 기사가 운전중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던 2018년 6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6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직진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배달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 사고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무리한 진로 변경' 때문이라고 보고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2차례 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고, 결국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역시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근로복지공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 변경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A씨의 배달 업무 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백색 실선과 시선 유도봉으로 해당 구간의 진로 변경이 금지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차로를 변경했다"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아 사고 차량 운전자가 A씨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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