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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도심 집회금지 유지…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조

    3·1절 도심 집회금지 유지…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대한호국단 등 신청한 집행정지 '기각' '각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3.1절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들이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사적모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한형 기자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3·1절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고 반발한 단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처분을 일단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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