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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회장 선거, 결국 '돈 선거'로 전락?…양 후보 '극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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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상의 회장 선거, 결국 '돈 선거'로 전락?…양 후보 '극한 대립'

    정창선·양진석 후보 측 '추가 회비' 납부 두고 극한 갈등
    정 회장 측 "추가 회비 납부 의사 포기하지 않았다"
    양 회장 측 "마감 시간 이후 입장, 추가 회비 납부는 규정 위반"
    선관위 "오후 6시 기준 건물 내 모든 회원 추가 회비 납부 가능" 결정
    6시 이후 출입한 '사람'과 반입된 '돈'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

    광주상공회의소 24대 선거를 앞두고 정창선 현 회장 지지자들과 양진석 호원 회장의 지지 세력이 광주상공회의소 2층에서 추가 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박요진 기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후보 측이 선거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후유증을 예고했다.

    이는 추가 회비를 납부할 경우 선거권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광주상의의 규정이 빌미가 된 것으로 '돈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모양새다.

    25일 광주상공회의소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상의 제24대 선거 추가 회비 납부 종료를 앞두고 정창선 현 회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양진석 호원 회장 지지자들이 광주상의에서 충돌했다.

    두 세력은 상대방이 추가 회비를 납부해 선거권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며 광주상의가 반대편이 납부하는 추가 회비를 수령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양측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광주상의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상의 건물에 있었던 모든 회원은 추가 회비를 납부할 자격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4대 선거를 앞두고 추가 회비 납부시간과 장소 등을 건물 곳곳에 안내했다. 박요진 기자

     

    광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상의 건물 내부에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들고 있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돈이 곧 선거권 확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만약 이날 오후 6시 이후에 추가로 반입된 돈으로 선거권을 확보됐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날 두 세력 사이의 갈등은 오후 6시를 전후해 정 회장 측 지지자 중 일부 회원들이 광주상의 회원사업본부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CCTV 영상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상황을 지켜본 광주상의 한 관계자는 "광주상의 직원이 추가 회비 납부 의사를 물은 이후 정 회장 측 지지자 중 일부가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양 회장 측은 이들이 회비 추가 납부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건물 3층에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박요진 기자

     

    광주상의 회원사업본부는 사전에 고지했던 대로 사무실 내 미용고사실에서 양 회장 측 지지자들의 추가 회비를 수령하려 했다. 하지만 사무실 밖으로 나갔던 정 회장 측 지지자들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추가 회비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대해 양 회장 측 지지자들은 "광주상의 측이 고지한대로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사무실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서 "백번 양보해도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회원들의 추가 회비만 납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 측 지지자들은 "양 회장 측은 5명 정도가 위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회원들의 회비를 대규모로 대리 납부하려 했다"며 "우리 측 일부 회원이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만큼 모든 추가 회비 납부를 막아야 한다는 양 회장 측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결국 광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상의 현관을 통과한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회비를 납부받겠다고 결정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광주상의 선거 과정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돈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역 경제계의 우려를 수용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상의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선거를 앞두고 추가 회비를 납부할 경우 100만 원당 1표 꼴로 선거권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광주상의 회원사라고 하더라도 선거권 상위 80명 안에 포함돼야 일반 의원의 자격을 얻고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상의 선거가 언제든 돈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수차례 제기됐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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