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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이 부동산 임대 13억원 수익?…경주시는 '나몰라라'



포항

    영농법인이 부동산 임대 13억원 수익?…경주시는 '나몰라라'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3년간 13억원 가량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주시는 농림부가 조합 해산을 권고했음에도 따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경주지역 A영농조합법인을 '비목적사업 영위 농업법인'으로 적발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총 13억1355만원의 수익을 남긴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영농조합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한 공동이용시설 등 농업과 관련된 사업만 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등 사업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주시에 A법인의 해산명령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A법인이 현재 잘못을 바로잡은 만큼 해산 명령을 내리기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A법인은 2017년 설립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하겠다고 법원에 등기를 했다. 하지만 감사원에 의해 임대업이 적발되기 전까지 경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 같은 잘못을 알아채지 못했다.

    A법인은 문제가 드러나자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고 현재는 임대업을 하지 않고 있다.

    A법인 관계자는 "영농조합 신청 당시 법무사와 법원, 경주시 등 누구도 영농조합의 부동산 임대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주지 않았다"며 "부동산 임대업이 위법인지 알았다면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A법인은 농업과 관련한 사업만 하고 있어 해산 명령의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내년에 실시되는 운영 실태 조사에서 문제가 더 드러나면 해산 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비목적사업으로 수익을 남겨 감사원에 적발된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산 명령을 요청했다"며 "경주시가 지침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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