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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뭔데" 조직 선배 폭행한 20대 조폭…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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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뭔데" 조직 선배 폭행한 20대 조폭…실형 선고

    여자친구와의 싸움 말리던 선배 조직원·종업원 폭행
    法 "동종전과 5회, 폭행의 습벽 있는 것으로 보여"

    그래픽=고경민 기자

     

    여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리던 선배 조직원을 폭행한 경기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문파 행동대원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수원시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흥분해 의자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선배 조직원 B(32)씨로부터 "형들 있는데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네가 뭔데 그만하라고 하느냐"면서 복싱 자세를 취한 상태로 B씨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했으며, 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안와파열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C씨는 코뼈 골절상을 당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은 A씨의 소란으로 인해 겁을 먹은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간 점을 고려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해 동종전과가 5회 있고,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도 다수 있는바,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상대 조직의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에서 A씨는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범단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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