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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생이 돌리며 김해 국회의원 선거 도운 60대 '벌금형'



경남

    매생이 돌리며 김해 국회의원 선거 도운 60대 '벌금형'

    재판부 "기부행위는 유권자 합리적 선택 왜곡" 벌금 300만 원 선고

    윤창원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후원하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9월 자신이 후원하던 경남 김해 한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500여만 원어치의 매생이 세트 156개를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부에 매생이 세트가 제품의 판촉과 홍보를 위해 발송된 것이지 특정 후보자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 인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매생이 세트를 보낸 주소지가 대부분 김해시였던 점,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해당 후보와 교류했던 점, 이 사건 전에도 기부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미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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