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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수산대학 교직원, 겸직·외부강의 부적정"



전북

    감사원 "농수산대학 교직원, 겸직·외부강의 부적정"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교수 등 9명, 총장 허가 없이 겸직
    교직원 24명 신고 절차 무시 '외부강의'
    최근 4년간 수천만원 챙겨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전경. 농수산대학 제공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교직원들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하거나 외부강의를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농수산대학 교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 관리·감독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농수산대학 교직원의 겸직 신청 및 허가 내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농수산대학 부교수 A씨는 대학 총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모 재단법인의 '후계인력 장학생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A씨는 장학생 평가 대가로 295만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한 교직원 9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겸직하며 수령한 금액만 약 4000만원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농수산대학 교직원 24명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총 86건의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의료 명목으로 약 2400만원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법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겸직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은 농수산대학에 "소속 교직원이 허가 없이 공무 외의 직무를 겸하거나 사전 근무상황 승인 및 신고 없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도내 무단 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부당지급 88건(약 3000만원), 공유지 무단경작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40건(약 3800만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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