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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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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4인 가구 월 243만원 이하…해당 초교 입학생 반드시 신청해야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 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2020학년도에 신청해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2021년 4인 가구 월 243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 및 학용품비 구입비로 초등학생은 연28만6천원, 중학생 연37만6천원, 고등학생 연44만8천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형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원 이내, 고 22만원 이내) 졸업앨범비(연 7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연 21만원)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학교 급식 석식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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