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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료법 논란에 정부 "악질 사고만 실형…직종 형평성 고려"



보건/의료

    [영상]의료법 논란에 정부 "악질 사고만 실형…직종 형평성 고려"

    복지부 "일부 고의적인 교통사고만 금고형"
    "변호사·회계사도 같은 규정 적용받고 있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의료계가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소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료계가 교통사고만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일부 고의적인 악질 교통사고만 실형을 선고받는 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이 적용되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취재진과 만나 "방역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고 정부 측에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있고 계속 소통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소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이나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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