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의료계가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소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료계가 교통사고만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일부 고의적인 악질 교통사고만 실형을 선고받는 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이 적용되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취재진과 만나 "방역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고 정부 측에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있고 계속 소통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소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이나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