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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모에 살해된 8살 '무명녀' 출생신고 추진



경인

    검찰, 친모에 살해된 8살 '무명녀' 출생신고 추진

    친모 설득해 출생신고서 등 받아
    신고조건 제약 등 법적 제약 많아…법무부 등에 법률 개정도 건의

    '8살 딸 살해' 40대 어머니 영장심사. 연합뉴스

     

    검찰이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무명(無名)'으로 기록된 8살 여아의 출생 신고를 추진한다.

    19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친모에게 살해된 A(8)양의 출생 신고를 돕고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인 이름이 없던 A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남아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검찰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렵다고 판단해 B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직접하도록 설득했다.

    해당 법은 출생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아이 생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B씨와 다른 가족들도 이 의견에 동의해 출생 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검찰은 이 같은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검사나 지자체가 출생 신고에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달라며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검찰은 수감 중인 B씨가 직접 출생신고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출생신고서와 관련 서류 제출 등은 검찰에 의해 진행될 전망이다. B씨는 이미 출생신고서를 검찰에 넘긴 상태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무명녀'로 공식기록이 없던 A양의 출생일과 사망일, 이름 등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자택에 방치했다가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7분쯤 경찰에 "딸이 죽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지내다 A양을 출산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이 때문에 교육당국도 A양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B씨는 C씨와 최근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헤어진 뒤에도 A양과 B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연락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씨는 딸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C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끝에 신고 의무자인 친모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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