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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배상 외면' 미쓰비시, 압류명령 항고 기각



대전

    '강제징용 피해 배상 외면' 미쓰비시, 압류명령 항고 기각

     

    일제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 법원이 내린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0. 12. 29 '강제징용 피해 배상' 미쓰비시 자산 압류명령 효력 발생)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압류명령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9년 3월 압류 결정을 내리고 공시송달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자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한다는 즉시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기각 결정된 건은 원고 4명 중 1명분으로, 다른 3건의 항고에 대해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은 지난 2012년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2019년 3월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대전지법에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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