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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실처리…서장 '경징계', 경찰관들 '중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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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서장 '경징계', 경찰관들 '중징계'(종합)

    3차례 신고 있었지만 모두 '혐의없음' 내린 양천경찰서
    서장은 '견책', 과장·수사관들은 '정직 3개월' 징계
    경찰 "외부위원 과반수로 징계위 구성…공정하게 심의"

    이한형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부실 처리한 경찰관들이 서장을 포함해 모두 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양천서 아동학대 신고 부실 처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양천경찰서 관리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징계에 회부된 이들은 서장을 포함해 여성·청소년과장 2명과 여성·청소년계장이다.

    자세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서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과장들과 계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징계위를 구성 및 심의했다"며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소청 및 소송 등 법률상 보장하고 있는 향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지할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와 관련해 3차 출동 경찰관인 수사팀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청은 이들에게 모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형 기자

     

    양천서는 정인이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를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총 3번에 걸쳐 받았음에도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모두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특히 3차 신고는 정인이를 오랜만에 본 어린이집 원장이 '영양상태가 불량하다'며 소아과로 데려갔고 정인이를 진료한 의사가 신고하면서 이뤄졌지만, 경찰은 "아동의 입안 질병이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로부터 약 20일 뒤 정인이는 숨졌다.

    이후 3차례에 걸친 신고가 있었음에도 정인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로써 정인이 사망 전 3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처리한 경찰관들과 관리자급까지 모두 징계를 받게 됐다. 1·2차 신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팀장 등 2명)은 '주의', 2차 신고 사건만 담당한 경찰관들(팀장 등 2명)은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달 12일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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