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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간부, 장례식장 출입 명부작성 안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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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설공단 간부, 장례식장 출입 명부작성 안해 물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방역지침 위반…국민의힘 창원시의원 "사과해야"

    창원상복공원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 간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지인 장례식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창원시립상복공원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빈소마다 출입자 명부를 갖추고 유족 30명 이내 출입만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창원시설공단 안모 경영본부장은 지난 12~14일 3일 동안 하루에 한 차례씩 창원시립상복공원 지인 빈소를 찾으면서 출입자 명부에는 이름을 한 번도 적지 않았다.

    출입자 명부 빈소 작성을 소홀히 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은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24일 안 본부장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의원단은 "방역 일선에서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람이 방역수칙의 기본인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며 "안 본부장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창원시, 창원시설공단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설공단 관계자는 "안 본부장이 빈소 출입 때 발열 체크는 했지만,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사적으로 빈소를 방문했기 때문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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