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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단 검사 결과 허위 작성 괴산 병원 수사 '속도'



청주

    경찰, 진단 검사 결과 허위 작성 괴산 병원 수사 '속도'

    행정실 직원과 이사장 등 2명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입건

    괴산경찰서 전경.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퇴원 환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된 충북 괴산의 한 종합병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괴산경찰서는 이 병원 행정실 직원 A씨를 사문서 위조와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병원 책임자인 이사장인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달 11일과 15일 퇴원 환자 7명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음성' 판정 소견서를 작성해 경기와 음성의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허위 소견서를 자신이 작성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 병원 의사 3명도 불러 조사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병원 의사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소견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 처리 대상 등을 최종 결정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관내 한 종합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체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허위 소견서를 발급했던 환자 3명이 경기와 음성의 병원으로 이송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괴산의 종합병원에서 53명, 음성과 진천의 특정질환 병원에서 각각 170명과 1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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