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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자녀 관련 "법원 최종 판결 후 원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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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조국 자녀 관련 "법원 최종 판결 후 원칙대로 처리"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서 법원 최종 판결 이후 행정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
    "법원 최종판결 나오면 법령과 학칙따라 투명하게 처리" 기존 입장 강조

    지난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자녀 조모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부산대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모 학생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조모 학생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사법부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 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대학교와 같은 책임있는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대학 입장을 말했다"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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