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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 사업 기회 박탈은 잘못"…대전시 항소심서도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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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공원 사업 기회 박탈은 잘못"…대전시 항소심서도 일부 패소

    법원 "사업 변경 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나 사업 제안자에 기회 더 줬어야"
    대전시 "사업자에 3차례 공문 통해 대안 제시 요구"…상고 의사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매봉공원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다 취소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업체 측의 사업 변경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사업자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다고 항소심 법원은 판단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6만4천여㎡ 부지에 4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대전시가 민간업체를 선정해 추진하다, 지난 201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취소됐다.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보안환경 저해' 등이 이유로 꼽혔다.

    사업 우선 제안자인 업체는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크다"며 원고인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시는 이 일대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며 항소했는데, 이번에도 일부 패소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 제안자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먼저 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한 위원회 부결 결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한 업체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 취소 처분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제안자 지위까지 박탈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업체 측에 다른 보완책을 제시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와 시민사회단체가 1심 판결 당시 강조했던 공익성 부분에는 손을 들어줬으면서도,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취소 처분을 하기 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사항에 대해 알리며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공문을 3차례 보내는 등 거듭 기회를 줬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전시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짚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원 개발과 보존 사이, 그리고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다른 소송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판결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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