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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래방 방문자·종사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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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노래방 방문자·종사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노래방 점주가 시설물 소독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대구시는 21일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나 방문자는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밝히고 구·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1762개소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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