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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분양권 전매사기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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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북구청, 분양권 전매사기 피해 주의 당부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서는 분양권 전매사기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항시 북구 관내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의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했다.

    위조 신분증 사진과 위조 당첨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외지에 거주중이라서 대면거래가 어렵고, 시세를 잘 몰라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도하겠다고 유인한 뒤 가계약금을 급히 입금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증의 진위여부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 전화를 해 확인하면 되고,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이파인에서 확인하면 된다.

    무엇보다 분양권 당첨 확인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영업하는 무등록 중개업자, 떴다방과 거래를 했을 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북구청은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다운계약)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도인은 래금액의 5%이내의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 매수인은 태료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없다.

    북구청 관계자는 “전매 계약 시 분양권 당첨 여부와 신분증 진위 여부를 잘 확인하고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해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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