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20일 유흥시설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20일 유흥시설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 합동단속을 실시해 행정명령을 위반하며 영업행위를 한 유흥시설 1곳을 적발했다.
특별 단속반은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330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21시 이후 일반음식점(포장, 배달 제외) 영업행위, 마스크 착용·출입자명단관리·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북구 죽도동 소재 유흥시설 1개곳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이용자 8명에 대해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북구청은 집합금지 대상 위생업소(330곳) 등 식품 공중위생업소 7천여 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운영시간 준수여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배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