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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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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북구청,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1곳 적발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20일 유흥시설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20일 유흥시설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 합동단속을 실시해 행정명령을 위반하며 영업행위를 한 유흥시설 1곳을 적발했다.

    특별 단속반은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330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21시 이후 일반음식점(포장, 배달 제외) 영업행위, 마스크 착용·출입자명단관리·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북구 죽도동 소재 유흥시설 1개곳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이용자 8명에 대해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북구청은 집합금지 대상 위생업소(330곳) 등 식품 공중위생업소 7천여 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운영시간 준수여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배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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