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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무죄'…"정당행사로 선거운동 방해 아냐"(종합)



전북

    이용호 의원 '무죄'…"정당행사로 선거운동 방해 아냐"(종합)

    재판부, "정당행사 이용 선거운동이면, 불법에 해당"
    "시장 통로 누구나 통과 가능, 막을 권리 없어"
    이 의원, "맘고생 많아, 지역민 피해 심적 부담 커"

    상대 후보의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심정을 밝히고 있다. 송승민 기자

     

    지난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의 행사가 선거운동이라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강래 예비후보와 당시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민생탐방 명목으로 공설시장을 방문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장하며 항의했다. 이때 소동이 벌어졌고 이 의원은 '상대 후보의 선거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민주당 행사가 선거운동이라면 불법 선거운동"이며 "시장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행사를 이용해 이강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이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넘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고 피고인(이 의원)이 이낙연 위원장에게 다가간다고 해도 막을 권리가 없다"며 "소란이 일어난 것이 이강래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는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송승민 기자

     

    무죄를 받은 이 의원은 그동안의 심정을 털어놨다.

    이 의원은 "(재판을 받으며) 맘고생이 많았다"며 "재판을 받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지역 발전과 통합에 저해되는 일이기에 심적 부담이 컸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에서 엄정한 법리에 따라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로 좀 더 언행과 처신을 신중하고 무겁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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