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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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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가 21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구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국립 아시아문화의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통합해 운영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문화의전당 조직 운영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에 따라 법인에 전부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재정건전성 취약으로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하게 돼 공공성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 돼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것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회통과에 적극 협력해 아시아문화전당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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