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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외출 영남대 교수 사기·배임 등 무혐의…불기소 처분



대구

    검찰, 최외출 영남대 교수 사기·배임 등 무혐의…불기소 처분

    권소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최외출 영남대학교 교수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최 교수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영남대 서울연락소 사무소 설치 명목으로 서울 소재 사무실 등을 임차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글로벌새마을포럼의 자체 부담금 조달 계획이 없는데도 경상북도와 대구시로부터 행사 관련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영남대 총장을 협박해 총장의 학내 인사권 행사 등에 개입한 혐의다.

    검찰은 최 교수의 업무상 배임, 사기, 강요 및 강요미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서울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대학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됐고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등 피의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지자체 보조금 편취 혐의 관련 경상북도의 보조금에 대해선 최 교수가 회장인 글로벌새마을포럼의 자체 부담금 조건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의 보조금과 관련해선 새마을포럼 공동주최자인 영남대가 실제 자부담한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로 처분했다.

    영남대 총장의 학내 인사권 행사 개입에 관한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과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최 교수가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영남대학 관계자와 지역 시민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인 최 교수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교수가 정치권력을 업고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대학을 사유화하고자 했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사기 등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최 교수의 고소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북도청 새마을과와 영남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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