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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막아라" 뿔난 시민들,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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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 막아라" 뿔난 시민들,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

    주민소환추진위 "청사 앞 주택공급 저지 소극적"
    기존 공공주택 지분 미비·인사 문제 등 지적도
    7천877명↑ 서명 받아야 투표 청구 가능
    소환 추진 전날 김 시장 "여전히 정부계획 반대"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김동진 위원장이 20일 오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동진 위원장 제공

     

    경기도 과천시민들이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을 저지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시장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환절차 시동

    20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추진위는 주민소환 청구취지로 7가지를 제시하며 가장 먼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천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과천시장으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과천시 지분 부족, 부적절한 보은성 인사, 주민 의사에 반하는 하수처리장 설치 추진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소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관위가 이번 교부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7일 안에 증명서를 교부하면 추진위는 본격적인 주민소환 청구서명운동에 들어간다.

    김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교부신청서 접수 이후 60일 이내 과천시 청구권자(5만 2천513명)의 15%인 7천877명을 초과하는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된다.

    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받을 땐 최소 2개 동에서 해당 지역 청구권자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제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서명부가 접수되면 동일인의 중복 서명 여부에 대한 심사와 김 시장의 소명서 제출, 명부작성 등을 거쳐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

    이 같은 조건과 절차에 따를 경우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르면 6월 중순쯤을 전후해 진행될 전망이다.

    과천정부청사 일대 유휴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공식 출범한 뒤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천시청 제공

     

    ◇김 시장 "청사 앞 주택공급 반대 변함없어"

    앞서 과천 지역사회는 국유지인 정부과천청사 앞 8만 9천여㎡ 유휴부지에 4천 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거세게 반발해 왔다.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한편, 시는 사업 대상지 일대에서 천막 야외시장실을 운영하며 잇따라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지난해 8월 김종천 과천시장이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주택 조성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과천시청 제공

     

    전날에도 김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과천정부종합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반대에 변함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날 주민소환제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천시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택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당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 하지만 총 투표율이 청구인 총수의 3분의1에 못 미쳐 개표를 하지 못하고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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