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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5인미만 사업장 80%…중대재해법 '있으나 마나'



영동

    강원도 5인미만 사업장 80%…중대재해법 '있으나 마나'

    반복되는 안전조치 미비에 의한 산재사고
    50인미만 사업장 포함 99% 법 적용 '사각지대'

    그래픽=고경민 기자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법안으로 지적받는 가운데, 사업장 규모가 적은 강원도는 사각지대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강릉에서 20대 근로자가 퇴근 후 혼자 남아 기계를 정비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일 오후 7시 20분쯤 A씨(당시 29)는 강릉시 주문진읍 인근의 한 모래·자갈 채취 공장에서 혼자 남아 기계정비를 하다 변을 당했다. 왼쪽 팔이 컨베이어벨트에 완전히 끼인 A씨는 뒤늦게 동료직원에게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가 근무한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의 법인 회사였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등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 대표이사 B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근무한 사업장처럼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하는 희생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논의됐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강원지역 사업장 규모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인 미만 사업장은 매년 늘어나고 있었으며, 전체 사업장의 평균 77%를 차지하고 있다. 50인 미만은 전체 사업장 중 평균 22%이고, 50인 이상은 1%로 나타났다.

    5인 미만은 포함되지 않고 50인 미만도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한 중대재해법에 근거하면, 사실상 강원도는 법 개정에도 99%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비율은 36.1%(13명)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 36.7%(18명), 2019년 21.6%(8명) 등으로 분석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은 2017년 30.6%(11명), 2018년 36.7%(18명), 2019년 37.8%(14명) 등이었다. 중대재해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비율인 셈이다.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신현암 사무처장은 "강원지역은 조선업이나 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대표지역"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정작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과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데 이제는 죽음마저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일갈했다.

    신 사무처장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오히려 5인으로 사업장 쪼개기와 고용회피 등으로 나타날 우려가 매우 높다"며 "후퇴한 중대재해법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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