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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 현장 특수성 고려되지 않아"



청주

    김병우 충북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 현장 특수성 고려되지 않아"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충북교육청 제공

     

    지난주 통과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15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사업장과 달리 학교는 교육주권자인 학부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학교 교육현장이 포함된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학교장 책임 범위 최소화를 비롯해 학사 운영 및 교육활동 관련 사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주기 단축과 안전보건 메뉴얼 배포 등 안전점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안전의식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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