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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공무라 예외?' 광양시의회 17명 단체 식사 논란



전남

    '우린 공무라 예외?' 광양시의회 17명 단체 식사 논란

    새해 첫 행사 현충탑 참배 마치고 조식행사
    5인 이상 집합금지 정면으로 위배 지적
    광양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대상"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새해를 맞아 지난 4일 현충탑에서 참배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전남 광양시의회가 17명이 한꺼번에 모여 식사를 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양시의회 의원과 시의회 관계자 등 17명은 새해 첫 행사로 현충탑 참배를 한 뒤 중마동의 한 식당에서 한꺼번에 아침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의회는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라는 조항을 내세워 다수 인원의 식사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식사모임은 방역지침을 무시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광양시와 방역당국이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호소하는 와중에 모범을 보여야 할 광양시의회가 '공무'라는 이유로 단체 식사를 하면서 의원들의 안일한 인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광양시의회가 집단 식사를 한 중마동의 한 식당. 최창민 기자

     

    광양참여연대 김진환 사무처장은 "시민의 집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지도층의 집합은 설득력이 없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는 상황에서 식사까지 한 광양시의회의 안전의식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무나 필수 경영활동이란 것도 코로나19 확산의 예외일 수 없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의회는 "특별방역기간 연장 전 참배 후 조식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고 공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자리였다"며 "위기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감영병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시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17명이 모여 식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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