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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재산 18억…IT·바이오 주식 1억



국회/정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재산 18억…IT·바이오 주식 1억

    보유주식 대부분 '진단키트' 등 코로나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내정된 김진욱 후보자가 배우자 등 직계 가족 포함 재산으로 약 18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무주택자지만, 부인과 절반씩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권이 12억 5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재산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예금은 본인 명의가 3억 6300만원이다. 나머지 자산의 대부분은 주식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평가 금액은 1억 675만원이다.

    이 중 90% 이상을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제작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가액 9386만원) 종목으로 갖고 있고, 삼성전자(527만원), 유한양행(233만원)이 뒤를 잇는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그가 보유한 주식 대부분이 바이오(씨젠·수젠텍·일양약품·진원생명과학), 언택트(카카오·네이버·SKT) 등 코로나19 관련주로 나타났다.

    이밖에 2598만원 상당 2015년식 제네시스 자동차를 소유했고 2014년과 2016년, 2017년 은행에서 받은 대출 2억 4천만원 가운데 996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이미 상환했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 안에 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여야는 조만간 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만간 박범계 법무, 한정애 환경부장관 인사청문 요청서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청문, 인사검증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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