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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어린 물고기 잡지말고 키워 주세요"



경제 일반

    "새해에는 어린 물고기 잡지말고 키워 주세요"

    해수부, 14개 어종 개정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바다 낚시.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일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자원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22일과 11월 10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삼치, 감성돔, 참문어 등 3종의 금어기가 신설됐고 금지체장(중)은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청어 등 3종이 신설됐으며 참가자미, 문치가자미, 넙치, 대구, 살오징어, 대문어, 감성돔 등 7종이 강화된다.

    특히 이달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은 일원화된 대구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구 금어기는 당초 부산과 경남은 1월 한 달, 나머지 지역은 3월 한 달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인접한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신설·강화된 10개종의 금지체장은 이날부터 연중 적용된다.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되었던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현행 외투장 12cm에서 15cm로 확대했다.

    해수부는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지자체와 전국 어업인 단체, 낚시인 단체 등 150여 개 기관에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안내책자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의 '금어기금지체장안내' 정보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새해에는 더욱 강화된 금어기·금지체장 시행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되살리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어미물고기가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물고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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