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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차관, 검찰이 직접 재수사



사건/사고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차관, 검찰이 직접 재수사

    檢 "경찰 수사지휘 않고 직접 수사"
    결과 따라 향후 검·경 갈등 빚을수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검·경 사이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배당된 법무부 차관 피고발 사건은 경찰에 수사지휘 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은 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형사5부는 교통범죄전담부서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달 6일 밤 11시30분쯤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고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곧장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로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을 봐준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은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판례를 토대로 내사종결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문제 삼으며 지난 18일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사건을 경찰이 내사종결한 부분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의뢰했지만, 중앙지검은 "그밖에 수사의뢰 등 사건은 아직 배당 부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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