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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 등 완화된 개혁법안, 속속 통과(종합)



국회/정당

    공정경제3법 등 완화된 개혁법안, 속속 통과(종합)

    전속고발권 유지, 3%룰은 개별 적용으로
    사참위법, 5·18법, 일하는 국회법 처리
    공수처 개정안은 '지연'…필리버스터 개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110여개 안건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이른바 '공정경제3법' 등 정부·여당이 개혁법안으로 내세웠던 법안 상당수는 논의 막판에 완화됐다.

    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개진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이다.

    ◇ 정부 원안보다 후퇴한 공정3법

    먼저 이번에 통과한 공정경제3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아울러 일컫는다.

    다만 공정경제 관련 사건은 정부 산하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권'은 유지됐다.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각각 3%까지 갖게 하는 '개별 3%룰'로 고쳐졌다.

    모두 재벌 대기업 반발을 의식해 정부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당 안팎에서 받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 체계·자구 빠진 '일하는 국회법'

    국회는 또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맡은 이른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을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늘렸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역사왜곡처벌법도 함께 의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의 비준을 위한 이른바 노동관계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내년부터 1월·7월을 제외하고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를 열고 상임위 출석 의원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는 일명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의 경우 공청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국민의힘, '공수처 반대' 필리버스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은 야당 반발에 일단 막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첫 주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 헌법 1조를 두고 "문주공화국이다. 주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열성 지지자)들로부터 나온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개나 돼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3시간 뒤인 이날 자정에 끝날 예정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로 종료되는데,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음 날 오후 2시쯤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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