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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尹 수사' 재배당에 대검‧법무부 '정면충돌' 조짐



법조

    '판사사찰 尹 수사' 재배당에 대검‧법무부 '정면충돌' 조짐

    대검 "감찰부 수사 절차위반 확인" 서울고검에 사건 다시 배당
    한동수, '판사 문건' 입수 경로부터 문제로 지적
    사건 재배당에 법무부 즉각 유감 표명 "尹 복귀 후 수사중단 유감"
    대검은 "윤 지휘 없어" 재반박, 특임검사 요청까지
    박은정 尹부부-한동훈 통화내역 공개도 논란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대검과 법무부가 서로 정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다시 한번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위법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 대검 "감찰부, 수사 절차위반 확인"…서울고검에 재배당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8일 대검 감찰 3과에서 수사 중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가 수사 착수부터 이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며 여러차례 절차위반을 해 이대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수사는 한 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해당 문건이 작성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하루 전날인 24일 저녁 6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입수해 영장을 청구했고, 24일 저녁 8시쯤 영장을 발부받았다.

    추 장관의 발표가 있자마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셈으로 이는 미리 발표에 앞서 해당 의혹을 대검 감찰부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수사착수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곧바로 제기됐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각각 다른 수사·조사 주체인데도 이같은 정보를 공유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위한 물밑작업이 사전에 이뤄지고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검 또한, 이날 조사결과 수사착수 과정에서부터 수상한 사안들이 드러났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대검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해당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받을 사유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과정에서도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이같은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진행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 수시로 보고한 점 등을 들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인권정책관실로부터 보고받은 뒤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인권정책관실의 조사결과를 포함한 진정 사건 또한, 서울고검에 수사참고 자료로 이첩했다.

    검찰 판사 사찰 문건 논란 (이미지=연합뉴스)

     

    ◇법무부 "尹 복귀 후 수사중단" 유감…대검 "보고 안 받아, 특임검사 요청"

    이같은 대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법무부는 즉각 유감표명을 하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면서 "(하지만)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대검 측 결과 발표에 맞서 "절차대로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맞선 것으로 수사 과정에 어떠한 위법 소지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조 차장이 서울고검에 넘긴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채널 A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육탄압색' 논란을 빚은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는데 당시 추 장관은 이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을 제시했다. 다만 대검 감찰부의 수사 에 법무부가 관여했다는 대검 측 결과발표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법무부 입장 발표 직후 대검은 다시 한번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감찰 개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대검 측은 "대검 감찰의 공정성 의심 사유가 발견돼 재배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다시 배당하는 데 감찰부장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지검도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사건 배당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처리할만한 사안이라 이같은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며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이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무부의 반박에 대검이 더 강한 어조로 재배당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재반박에 나선 모양새가 되며 '판사 사찰 의혹'을 둘러싼 양측간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는 분위기다.

    ◇尹부부-한동훈 통화내역 공개도 논란…'통비법 위반' 소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양 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윤 총장 부부의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담당관은 해당 회의에서 한 검사장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여러차례 통화하고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통신기록 조회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담당관은 이같은 통화내역을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의 친분 근거로 제시하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장 내용과는 별개로 채널 A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통화내역을 외부위원까지 포함된 감찰위에서 공개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이며 관련 비위 감찰사건인 윤 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에 적법하게 첨부되어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사실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모두 회수한 것임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감찰위 회의에서 이 내역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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