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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정자법·개인정보보호법 혐의도 전면 부인



청주

    '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정자법·개인정보보호법 혐의도 전면 부인

    선거법 등 관련 사건 3개 병합...다음 공판 23일 예정

    (사진=자료사진)

     

    회계 부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 사건을 병합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회계책임자에게 1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은 있지만, 정치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기 위해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에 대해서는 "수행비서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차량 렌트비는 외조카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명함을 제작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회계보고에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천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거나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수행비서이자 자신의 외조카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3만여 명의 명단을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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