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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 "전두환씨,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할 자유가 아닙니다"



정치 일반

    [뉴스업] "전두환씨,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할 자유가 아닙니다"

    • 2020-12-04 20:36

    - 사실관계 왜곡은 표현의 자유 아냐
    -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평가 끝나
    - 타인에 해를 끼치는 표현의 자유는 '오용'되는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

    ◇ 김종대> 김종대의 뉴스업 12월 4일 금요일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단어 쟁탈전으로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길 잃은 단어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단어쟁탈전. 매주 금요일마다 단어 유실물센터장으로 활약하는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 임경빈> 안녕하세요. 퀵마우스입니다.

    ◇ 김종대> 오늘 길 잃은 단어 무슨 단어죠?

    ◆ 임경빈> 이번 주에 제가 손잡고 같이 나온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생이 많았던 단어. 표현의 자유입니다.

    ◇ 김종대> 표현의 자유. 뭔가 벌써 민감한 단어라는 느낌이 와요.

    ◆ 임경빈> 그렇죠.

    ◇ 김종대> 선정 이유는요?

    ◆ 임경빈> 단어 쟁탈전에서 그동안 고생하는 우리 단어들을 많이 챙겨왔는데 정말 이 단어만큼 한국 정치권에서 자기들 편할 대로 갖다 쓰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씨. 전두환 씨 같은 경우 사실 전두환 씨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주죠. 아직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

    ◇ 김종대> 자기 할 말 다하니까요.

    ◆ 임경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전두환 씨 측에서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계속 주장했던 게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었습니다.

     


    ◇ 김종대> 재판장에서 이 단어 썼습니까?

    ◆ 임경빈> 아주 자주 그 변호인 측에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전 씨처럼 이 말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주 그냥 끝까지 넓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단어의 뜻을 오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챙겨와봤습니다.

    ◇ 김종대> 여기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이 재판은 전 씨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그 표현이 문제된 사자명예훼손 재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회고록에서 그런 말을 썼던 게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 임경빈> 거기에 포괄된다.

    ◇ 김종대> 이 말이죠?

    ◆ 임경빈> 그렇죠.

    ◇ 김종대>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나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자유. 아무 때나 누려야 되는 자유입니까?

    ◆ 임경빈> 표현의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기는 한데 동시에 그 기본권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헌법 제21조 1항에 보면 언론과 출판 자유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해 주는데 동시에 21조 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계를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나 살아가는 나 혼자 만들어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라는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사람들의 이 권리를 다 보장해 주자면 내 자유를 외치면서 그걸로 남의 자유를 때리면 안 된다.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임경빈> 라는 게 헌법 정신인 거죠. 만약에 이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이 표현의 자유라는 걸 잘못 인식하면 이를테면 일본에서 몇 년 동안 있었던 재특회 문제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 김종대> 재특회.

    ◆ 임경빈> 일본의 극우집단 단체였는데 혐한시위를 조선인 학교 앞에 가서 스피커로 내내 떠들면서 시끄럽게 했던 그 존재들이 뭐라고 했느냐. 재일동포들을 향해서 조센징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혹은 조센징 심지어 조센징 죽어라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종대> 언뜻 들으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최근에 또 어떤 사건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 임경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뜻. 진행자님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8살짜리 조카도 알 만한 너무 당연한 이 기본적인 뜻조차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김종대> 아직도.

    ◆ 임경빈> 아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오용하려고 잘못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 김종대> 이기적인 속성 때문이다.

    ◆ 임경빈>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이를테면 남의 생각은 잘 안 하고 나만 중요한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입니다. 이를테면 전 씨 같은 경우죠. 광주에서 학살을 당했던, 신군부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던 시민들 혹은 그 처절한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려고 했었던 고 조비오 신부 같은 분들을 생각한다면 전 씨의 회고록 같은 건 나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김종대> 그렇죠.

    ◆ 임경빈> 그런데 털끝만큼도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니까 전 씨 같은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두고 전 씨 재판부에서 유죄를 판결하면서 명확하게 갈라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의 회고록은 자신에 대한 과거 확정판결을 반박하려고 작성이 됐다. 그런데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가 조비오 신부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요약하자면 무슨 얘기냐. 야, 너 살자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준엄한 꾸짖음인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과거의 법원의 판결 또 국가의 권위 있는 판단에 도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뜻이네요.

    ◆ 임경빈> 그리고 법원의 어떤 판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광주 시민들 그리고 그 증언자들을 위한 거였는데 그 권리를 자기가 편하자고 막 침범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고요.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가 자주 오용되는 사례로 제가 녹음파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경우인데요. 최근에 국회에서 5. 18에 대한 역사왜곡처벌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는데 이 법은 사실은 악의적으로 5. 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은 반대 입장을 펴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이라든지 시대 정신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처벌하겠다. 어떻게 이런 법이 나왔는지 저는 참 의심이 될 정도인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 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 김종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헌법, 민주주의. 좋은 말은 다 하시네.

    ◆ 임경빈> 그렇죠. 역사왜곡처벌법을 가지고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일단 좀 몇 가지 제가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윤한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처벌하겠다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런 법안은 사실 만들어질 수가 없죠.

    ◇ 김종대> 그렇죠.

    ◆ 임경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사회적 합의도 끝났고 이런 어떤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막자. 이게 너무 좀 자주 일어난. 특히 5. 18에 대해서 심각한 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왜곡하는 사람들을 막자라는 법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윤한홍 의원 얘기한 것 중에 평가자의 관점이나 시대정신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5. 18광주민주화운동이 아직도 역사적 평가가 안 끝난 사건이라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국민 누구도 그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5. 18에 대한 평가가 유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역사왜곡처벌법이라는 게 법안의 어떤 구체적인 처벌 방식 혹은 어떤 걸 왜곡으로 볼 거냐. 어떤 걸 악의적 왜곡으로 볼 거냐 이런 어떤 판단 기준 같은 거는 앞으로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돼야 되겠고 그래야 위헌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5. 18 역사 왜곡 자체를 역사 왜곡을 하려는 그 시도 자체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 왜곡 시도를 자꾸 표현의 자유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감싸고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윤한홍 의원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 그전에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시절에 심지어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이 직접 역사 왜곡을 하는 한심한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말이죠. 이종명 전 의원, 김순례 전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그걸 일단 들어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돼. (이종명 전 의원)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 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김순례 전 의원)

    ◇ 김종대> 첫 번째가 이종명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김순례 전 의원입니다.

    ◆ 임경빈> 전 의원이요.

    ◇ 김종대> 두 분 다 전 의원입니다. 이런 발언들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우리가 과연 인정해 줄 수 있느냐.

    ◆ 임경빈> 그러니까요. 이종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5. 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라는 발언. 김순례 전 의원, 5. 18 유공자들이 이상한 괴물 집단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게 왜냐, 저런 식의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다만 저런 식의 역사 왜곡.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발언 이런 걸 제외하고는 누구든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이기도 한 거고요.

    ◇ 김종대> 이거 쉽게 한번 표현해 보면 기차가 자유로운 건 레일 위에서예요. 레일을 탈선해서 자유를 주장할 때. 즉 역사적 진실로부터 탈선하거나 일탈해서 주장하는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퇴행이고 구속이죠.

    ◆ 임경빈> 그렇죠. 그건 대형 사고죠.

    ◇ 김종대> 대형, 참사로 연결됩니다.

    ◆ 임경빈> 그런 겁니다.

    ◇ 김종대> 이게 기차에 탄 승객들에게 뭐예요? 재앙 아닙니까?

    ◆ 임경빈> 재앙이죠.

    ◇ 김종대>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어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 임경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저렇게 오용해서 잘못 쓰는 경우 말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종대> 좋습니다.

    {IMG:3}
    ◆ 임경빈>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던 교과서적인 사건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2012년에 MB 정권 때입니다. 일명 박정근 구속 사건.

    ◇ 김종대> 어떤 사건이었죠?

    ◆ 임경빈> 박정근이라는 시민이 트위터 사용자예요. 트위터 이용자가 북한의 선전매체 중의 하나인 우리민족끼리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매체인데 그 매체에서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올라오니까 그 트윗 중에 일부를 몇 개를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이 박정근이라는 사람을 구속기소를 해 버렸습니다.

    ◇ 김종대> 구속시켜버렸다? 리트윗했다고.

    ◆ 임경빈> 리트윗했다고. 이적표현물. 그러니까 우리민족끼리라는 매체에서 만든 트윗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적표현물을 온라인에 공유한 거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 김종대> 너 사상이 이상한 놈이야. 이러면서 이상한 너 불순분자니까 너 리트윗한 거지. 이렇게 몰고 갔다 이거죠.

    ◆ 임경빈> 그러면서 구속기소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박 씨가 평소에 트위터를 사용하는 패턴을 한번 봐야 돼요. 그분이 트위터를 쓸 때 주로 북한 정권을 조롱하거나 풍자하기 위한 어떤 장난으로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트윗을 올렸냐면 김정일을 퇴치하자. 병균 퇴치, 암 퇴치 이런 식의 트윗이나 혹은 아주 장난스럽게 장군님 빼빼로 사주세요. 이런 트윗을 원래 올리는 사람입니다. 북한 정권을 조롱하는 게 자신의 어떤 장난 중의 하나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나 어떤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아니, 트위터로 리트윗 좀 했다고 구속을 시켜버리니까 그 당시에 외신들도 깜짝 놀라서 뭐라고 했냐면 농담을 구속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임경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법원에 가서 무죄가 확정됐고요. 이런 게 바로, 이런 게 바로 교과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 김종대> 그런데 이 시절에 유달리 그런 사건이 많았어요. 이제 군대 장병들 사찰하다가 밖에서 사온 책을 검열하는데 막스 베버의 책이라고 막스가 마르크스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안사, 기무사, 기무사가 장병을 압수수색하고 결국은 사건화가 됐는데 알고 보니 마르크스가 아니라 막스거든.

    ◆ 임경빈> 아니, 그런데 그리고 막스 베버는 부르는 이름이 막스인 거고요. 마르크스는 칼 마르크스라서 마르크스가 성이잖아요.

    ◇ 김종대> 그런데 막스하고 마르크스는 비슷한 걸로 본 거죠.

    ◆ 임경빈> 성하고 이름도 구분을 못하고.

    ◇ 김종대>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 임경빈> 진짜 정말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시면 이런 맥락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물을 가지고 출판이 돼 있는 책을 가지고 사상 탄압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적표현을 하지 말아라. 이적표현 금지 방식으로 자주 작동이 됐었습니다.

    ◇ 김종대> 그게 국가보안법이에요.

    ◆ 임경빈> 그게 국가보안법이죠. 이것처럼 국가 권력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빈틈만 있으면 개인들을 억압하려는 장치로 이걸 동원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하지 마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헌법적 자유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힘 없고 권력 없는 시민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없는 개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그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권력자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누군가가 상처를 입든 피해를 받든 그걸 개의치 않고 내 말대로 하겠다라고 할 때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 김종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 표현의 자유가 오용이 되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퀵마우스, 요즘 하는 유튜브가 주로 이런 표현의 자유를 오남용하는 사람들하고 주로 이렇게 혈전을 벌인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임경빈> 저는 거의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 김종대> 많이 보십니까?

    ◆ 임경빈> 제가 헬마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주로 거짓정보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의 자유 오용맨들을 거의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단어를 오용하는 또 다른 예를 이분들이 보여줍니다. 이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 김종대> 무슨 얘기를 하든지.

    ◆ 임경빈> 나를 비판하지 마라. 나를 욕하지 마라 이런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 4. 15총선을 두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산 개표기를 사용해서 조작했다.

    ◇ 김종대> 중국산 개표기를.

    ◆ 임경빈> 네.

    ◇ 김종대> 그러니까 부실한 개표기를 일부러 들여와서 개표를 잘못 유도한 거다.

    ◆ 임경빈> 인터넷에 연결돼서 이게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랑 연결이 돼서 중국에서 이 개표 현황을 조작했다. 이런 식의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

    ◇ 김종대> 상상력 하나는 뛰어납니다.

    ◆ 임경빈> 그건 당신의 상상이다. 사실은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표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개표기 선진국이다.

    ◇ 김종대> 우리는 하도 표를 많이 세니까 돈도 많이 세야 되고 그럴 일이 많은 나라니까.

    ◆ 임경빈> 우리는 수입해서 쓰지 않는다. 그리고 개표 현장을 보면 여야 각당에서 개표 참관인들을 다 보내놓기 때문에 감식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저의 발언에 대해서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내 표현의 자유를 네가 억압하려고 하냐.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말하는 것뿐인데 왜 말도 못하게 하냐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 김종대> 그렇게 우깁니까?

    ◆ 임경빈> 이런 식의 엉뚱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내가 욕먹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내가 욕 안 먹을 자유를 달라 이런 건데 세상에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유튜브에서 공적으로 뭔가 발언을 하시려면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 김종대> 그러니까 진실 앞에 겸손해지고 양심의 문제에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게 바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길 아니겠어요? 오만해지면 표현의 자유라고 우겨버리잖아요.

    ◆ 임경빈>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진행자께서도 표현의 자유 문제라는 게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자칫해서 윤한홍 의원이 걱정했던 것처럼 다수가 싫어하는 말을 검열하는 걸로 작동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한 사실관계, 혹은 피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울 때는 그럴 때는 심각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을 할 자유가 아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 말을 공적으로 할 때는 이기적으로 살 자유를 달라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시민들의 기분, 다른 시민들의 안녕 이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우리 임 작가가 참으로 맹렬하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지금 아주 구현하고 계십니다. 양심의 무기가 되어야 될 표현의 자유, 잘못 쓰면 양심의 흉기가 돼버립니다. 어쨌든 또 오늘 시원한 단어 유실물 찾는 실력을 보여주셨어요. 단어 쟁탈전,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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