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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2심 간다' 검찰·전씨 측 모두 항소(종합)



광주

    '전두환 재판 2심 간다' 검찰·전씨 측 모두 항소(종합)

    항소심은 광주지법 합의부에서 열릴 전망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씨 측도 검찰의 항소 사실이 전해지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항소의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재판부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사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5월 27일과 관련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 사실이 전해지자 전두환씨 측도 "검찰이 항소한 이상 피고인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2심 재판 일정이 잡힐 전망이며, 항소심은 광주지법 합의부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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