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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盧·文 정권서 서울 땅값 급등…공시제도 정상화해야"



사건/사고

    경실련 "盧·文 정권서 서울 땅값 급등…공시제도 정상화해야"

    "서울 땅값 盧·文 정권 8년간 더 많이 올랐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文정권 41%로 최저"
    "공시가격 폐지하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야"

    정권별 서울 아파트(땅+건물) 시세 및 공시(지)가 변동 현황 (1월 기준, 단위 : 만원/평당) (사진=경실련 제공)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의 평당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7.5배에 이른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로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의 조사대상은 강남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를 합한 22개 단지, 약 6만3천 세대다.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부터 매년 1월 기준 시세를 조사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평당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값은 25평 기준 2003년 3억1천만원에서 2020년 10억4천만원까지 올랐다. 상승액 7억3천만원 중 88%에 해당하는 6억4천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9천만원만 올랐다.

    서울 아파트 땅값은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2020년 평당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올랐다.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 순이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2476만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원)보다 7.5배 더 높다.

    강남권 아파트 땅값은 2003년 평당 1865만원에서 올해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평당 평균 4526만원(각각 1833만원, 2693만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37만원(각각 -512만원, 1049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간 2104만원 올랐는데, 이 중 91%인 1923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181만원만 올랐다.

    연도별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사진=경실련 제공)

     

    하지만 정작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44%)·문재인(41%) 정부가 이명박(51%)·박근혜(47%) 정부보다 낮았다. 경실련은 이 기간 땅값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공시지가가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땅+건물)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75%,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이보다 훨씬 낮다"며 "재벌 등 법인이 보유한 고가 부동산 토지 빌딩 등에 적용되는 공시지가를 낮게 조작해 재벌과 건물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5.5%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실련은 "정부는 문재인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 올랐다"며 "공시지가는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고 아파트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공시지가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제도는 단순히 시세반영률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 시기별, 지역별로 시세반영률이 변한다"며 "건물값도 제멋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물값은 전국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공시지가만 정확하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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