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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공공전세' 1만 8천 호…내년 상반기 3천 호



경제 일반

    2022년까지 '공공전세' 1만 8천 호…내년 상반기 3천 호

    내년 상반기엔 서울 1천 호 포함 전국 3천 호
    무주택 세대라면 소득‧자산 기준 배제하고 입주 신청 가능…경쟁시 무작위 추첨
    매입약정 활성화 위해 저리의 건설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공전세'가 앞으로 2년간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한 추첨 방식으로 1만 8천 호가량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전세주택을 내년과 2022년 각 9천 호씩 2년간 1만 8천 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 계획 물량은 상반기 전국 3천 호(서울 1천 호), 하반기 전국 6천 호(서울 2천 호)에 이른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담긴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넓은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최근 전세난에 대한 대책으로 월세 중심이었던 기존 공적 임대주택의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공공전세주택은 무주택 세대라면 소득‧자산 기준 상관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이 적용된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호당 평균 지원 단가는 서울 6억 원(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 원, 낮은 지역은 4~5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민간 '매입약정' 방식도 활용된다. 입주자는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자재‧인테리어는 물론 공용공간 CCTV, 내진 설계 등이 적용된 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공공주택사업자 역시 이를 위해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 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을 확인받아야 하고,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시공 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매입약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 주택도시기금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부여 △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고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를 10%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 경기, 11일 서울, 14일 인천에서 1차 설명회(잠정)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이번 달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 3만 9천 호를 전세로 전환해 이번 달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2년간 공급될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11만 4천 호 규모에 이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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