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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충북도-국회의원 엇박자…입법 새국면



청주

    '시멘트세' 충북도-국회의원 엇박자…입법 새국면

    국민의힘 엄태영 "세금 신설보다 기금 조성이 지역 이익"
    충북도 "기금 조성은 안정적 재원 확보 불가능"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입법 추진 난항 예고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달 18일 국회를 찾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요구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두고 충청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작 수혜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세금 신설이 아닌 기금 조성 움직임을 보이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천·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기금 조성을 통해 시멘트 생산 주변 피해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4년 동안 충청북도와 시·군이 시멘트 생산 1t당 1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해온 것에 돌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엄 의원 측이 최근 기금 조성에 힘을 싣고 있는 이유는 세금보다 기금이 지역에 더 큰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엄 의원은 여전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시멘트 업체들이 t당 500원의 기금 조성을 약속한 만큼 650원 수준에서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설 법안이 1천 원의 세금 가운데 65%만 피해 시·군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 지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금은 주민 현금 지원도 가능해 세금보다 집행이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천원의 세금보다 부담이 적고, 협약 등을 통해 이행 강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충청북도와 지자체는 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입법 과정의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우선 도는 기부금 형태의 기금 조성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해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또 시·군이 집적 사용하는 세금의 65% 이외에 35%도 특별 회계를 통해 피해 지역에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주민 갈등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최근의 기금 조성 움직임을 입법을 막기 위한 시도라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결국 이처럼 충청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처리 과정도 새국면을 맞았다.

    이 법안은 2016년 9월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당초 충북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전방위 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상황이 녹록치 않게 됐다.

    충북도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지역 의원들과 상임위 위원들을 찾아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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