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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7년→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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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7년→징역 5년

    양진호 회장, 특수강간 공소 기각으로 항소심서 감형
    法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단순 강간"

    양진호. (사진=연합뉴스)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 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기소가 이뤄졌으나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다면 단순 강간 혐의만 남게 된다"면서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양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칼로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닭에게 화살을 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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