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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과로사 논란' 사실로....법 위반 무더기 적발



경제 일반

    택배업계 '과로사 논란' 사실로....법 위반 무더기 적발

    노동부, 택배업계 대상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결과 공개
    안전보건조치·교육 위반 찾아내 137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4억여원 부과
    택배기사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8명 주6일, 1일 10시간 이상 일해
    일하다 다쳐도 시간 없어 병원 못 가…건강검진 받아도 회사 조치는 없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논란이 불거진 택배업계를 감독한 결과 안전보건조치·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해보니 대다수 택배기사들이 1주일에 6일, 1일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일하다 아파도 시간이 없어 제 때 진료·검사 받지 못하는 실태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택배업계 감독 결과 위법사항 무더기 적발…137건 사법처리·과태료 4억여원 부과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동안 택배기사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배송량이 급증하면서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한 해에만 과로사로 숨진 것으로 파악·추정된 경우가 14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업체 소속 서브터미널 44개소와 협력업체, 서브터미널 연계 대리점 430개소에 대해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브터미널 및 협력업체에서 적발한 위법사항 132건에 대해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2억 500만원을 부과했다.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 126건을 찾아내 사법 처리하고,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 6건을 적발해 사법 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1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에 대한 감독에서는 3개 대리점에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5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또 208개 대리점에 과태료 2억 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택배기사 10명 중 8명은 주6일, 1일 10시간 넘게 일해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가 이번 감독과 함께 감독 대상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택배기사 10명 중 8명은 주6일,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30분도 되지 않았고, 일하다 다쳐도 시간이 부족해 진료·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동안 주6일제로 일해온 택배업계의 특성 탓에 추석 명절 등 택배물량 집중시기가 아닌 비성수기에도 1주일에 6일씩 일한다는 답변이 95.2%에 달했다.

    성수기에는 주 6일 근무한다는 답변이 오히려 84.9%로 줄었는데, 이는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주7일 쉬지 않고 일한다는 답변이 12.4%에 달해 주6일 이상 근무한다는 답변이 97.3%에 달했기 때문이다.

    1일 업무시간 역시 비성수기에도 12~14시간이 42.3%로 절반에 가까웠고, 10~12시간이 28.6%, 14시간 이상 일한다는 답변도 17.6%에 달해 응답자의 88.5%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했다.

    성수기에는 14시간 이상 일한다는 답변이 41.6%로 가장 많았고, 12~14시간 34.7%, 10~12시간 16.6%로 총 92.9%의 응답자가 10시간 이상 일했다.

    업무시간 가운데 배송시간은 6~8시간(성수기 33.6%, 비성수기 39.0%), 터미널 대기시간은 3시간 이상(성수기 49.1%, 비성수기 39.8%), 분류 작업시간은 5시간 이상(성수기 62.6%, 비성수기 44.3%)이라는 답변이 각각 가장 많았다.

    이번 택배기사 과로 문제에서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의 경우 별도 분류인력이 있는 경우(22.0%) 그 비용을 택배기사 본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44.6%로 가장 많았던 반면, 택배사나 대리점이 부담하는 경우는 20.4%에 불과했다.

    이처럼 장시간 일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대부분 30분 미만(88.8%)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일하는 날 점심식사를 먹는 날에 대해 1주일 내내 굶거나 1일만 먹는 '주 1일 이하'가 41.2%에 달했고, 주2~3일 먹는다는 답변도 28.1%나 됐다.

    그마저도 39.5%는 업무용 차량 안에서, 23.3%는 편의점 등에서 급히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문항은 2개까지 복수 응답 허용)

    ◇하루 배송물량 300여개…아파도 시간 없어 진료·검사 못 받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들이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배송물량은 비성수기에는 250개~300개라는 답변이 24.2%, 300~350개라는 답변이 21.1%였다.

    성수기에는 350~400개라는 답변이 20.5%로 가장 많았고, 300~350개(17.9%), 250~300개(16.2%) 순으로 뒤를 이은 가운데 400~450개라는 답변도 13.2%나 됐다.

    이처럼 성수기에 배송물량이 급증해도 대체인력을 고용(19.4%)하거나 택배사·대리점이 지원(1.9%)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야간업무 등을 통해 본인이 모두 배송(77.7%)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택배기사들은 '추가인력투입'(46.1%)을 가장 절실한 대안으로 찾았고, '배송지연에 따른 불이익 금지'(27.9%), '배송물량 조정'(13.5%), '배송기한 연장'(7.6%)도 제시됐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로 대다수 택배기사가 몸이 아프지만, 제때 진료·검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검진에 이상이 발생해도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있었다.

    택배기사 중 41.4%는 택배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28.2%는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그런데 택배업무 시작 이후 건강검진을 받았던 택배기사는 61.3%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75.9%는 검강검진 결과에 따른 택배사·대리점주와 상담이이나 업무량 조정 등이 없었다고 답했다.

    최근 1년 중 일하다 사고를 당해도 30.9%는 시간이 부족해서, 11.5%는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 진료도,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택배기사들이 꼽은 최우선 개선사항으로는 '배달 수수료 인상'(31.4%)이 가장 많았고, '분류작업 전문인력 투입'(25.6%), '택배 주5일제 도입'(22.4%) 등이 뒤를 이었다.(해당 문항은 복수응답 허용)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이 달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 하고,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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