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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민간 1.5단계·공공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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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민간 1.5단계·공공 2단계' 격상

    민생경제 감안 민간·공공 부문 차등 격상
    시 "연말연시 모임 미루고 집에 머물러 달라"

    지난 26일 오전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반웅규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민생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민간 부문은 1.5단계, 공공 부문은 2단계로 올린다.

    민간 부문에서는 중점관리시설 7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공통방역수칙 3가지와 함께 시설별로 1단계 방역보다 강화된 수칙이 적용된다.

    우선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은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면적이 기존 15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돼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밀폐·밀집·밀접이 우려되는 일반관리시설 13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1단계 방역조치 이외에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추가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서 이용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문화여가시설 등 공립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의 30%만 이용할 수 있고, 스포츠 관람은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방역에 취약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명)로 운영되며, 어린이집은 휴원하되 긴급 보육을 시행한다.

    시와 구·군 등 공공기관은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식사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 공공 부문에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면서 "연말연시 행사나 모임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시민들도 공동체 안전을 위해 모임·약속을 미루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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