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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명단 누락 제출…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 징역형 구형



대구

    교인 명단 누락 제출…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 징역형 구형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최 모 지파장에게 징역 3년, 백 모 기획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6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든 책임을 신천지에 전가할 순 없지만 명단 누락 제출이 대구시의 초기 방역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행정상 인력을 낭비하는 등 초기 방역에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 12일 오후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피고인 변호인 측은 "방역당국의 요구에 따라 교인 명단을 제출했고 종교상의 이유로 일부 신도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했다"며 "정확한 명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집담 감염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치료제 개발 등에 협조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한 최 지파장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지역민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드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두가 처음 겪는 감염병 사태였고 교회 내 정교화된 행정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일이 비롯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방역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백여 명을 삭제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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