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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돌봐달라" 출산 아기 시설에 맡긴 엄마 '집행유예'



경남

    "잘 돌봐달라" 출산 아기 시설에 맡긴 엄마 '집행유예'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 1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신의 아기를 사회복지시설에 남기고 간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6시 30분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아기를 혼자서 출산했다.

    그녀는 혼외자식을 출산하게 된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같은날 오후 아기를 데리고 부산 한 사회복지센터를 찾았다.

    그녀는 그곳에 "7월 1일 오전 6시 30분쯤 태어난 아기다. 잘 돌봐달라. 죄송하다"라는 메모와 아기를 남겨둔 채 자신의 집으로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감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그녀는 보호관찰법에 따라 선고받은 집행유예 1년간 법무부 보호관찰관에 의해 보호관찰받는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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