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 첫 재심 개시 결정



제주

    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 첫 재심 개시 결정

    지난해 6월 故 김경행씨 등 10명 유가족 재심 청구
    사망 여부 쟁점…법원 "정부 조사 통해 희생자 인정"
    "수사 당시 불법 고문‧구금…재심 개시 사유에 해당"
    유족 "사법부 정의로운 결정…고맙고 가슴 벅차"

    제주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가족. (사진=자료사진)

     


    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첫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故 김경행씨 등 행불 수형인 10명의 유가족이 대신해서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행불 수형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재심을 청구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있었지만, '행불' 수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행불 수형인은 4‧3 광풍이 몰아치던 1948년과 1949년 불법 군사재판으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후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다.

    이번 행불 수형인 재심 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생존 수형인과 다르게 행방불명 상태여서 '재심 청구 당시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관계인 심문 결과에 따르면 재심 청구 당시 피고인들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재심 청구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기록상 한국전쟁 직후 육지 형무소에서 집단총살이 이뤄진 사실, 미군정 기록‧제적등본에 사망 사실이 적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정부 조사를 통해 4‧3희생자로 인정됐고, 살아 있었다면 연령대도 적게는 86세부터 많게는 106세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심 개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러 사료와 생존자 증언을 보면 수사 당시 불법 구금‧고문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제주 4·3 행불인유족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재판부의 재심 개시 결정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군사재판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故 김경행씨의 아들 김필문(75)씨는 "72년 억울한 한을 오늘 조금이라도 풀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평생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모르고, 무슨 죄로 끌려 가신지도 몰랐다. 오늘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4‧3 수형인 362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이 중 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 최근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아울러 이날 행불 수형인 10명에 대해서도 재심 개시가 이뤄졌다.

    나머지 행불‧생존 수형인 344명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도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 재판을 통해 공소기각,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추가로 수형인들이 70여 년의 한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