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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영장 휴관, 공공체육시설 인원 50%내로 제한



청주

    청주시 수영장 휴관, 공공체육시설 인원 50%내로 제한

    청주시청 전경 (자료=자료사진)

     


    청주시는 12월 1일부터 2주동안 청주실내수영장과 내수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푸르미스포츠센터를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수영장 외의 다른 공공체육시설은 5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청주시민에 한해 시간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신고체육시설 10종과 요가·필라테스, 농구·축구교실 등 실내체육시설은 12월 말까지 집중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들 실내체육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사업주·이용자 마스크 착용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00시∼06시 운영 중단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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