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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2월 1일부터 1.5단계 격상…등교인원 2/3 강화



교육

    비수도권 12월 1일부터 1.5단계 격상…등교인원 2/3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비수도권 1.5단계 상향에 대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수화통역. (사진=윤창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등교인원이 3분의 2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9일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1.5단계가 되면 각급 학교는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교육부는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할 교원의 경우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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