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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절차상 하자' 성희롱 논란 목포시의원 제명 취소



광주

    法, '절차상 하자' 성희롱 논란 목포시의원 제명 취소

    의결정족수 못 채워

    (사진=자료 사진)

     

    전남 목포시의회가 동료 여성 의원 성희롱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의원을 제명 처리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재판장 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전 목포시의원 김모 씨가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권으로 상고심 확정판결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의원직에 복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 의원은 제명 안건의 직접 이해관계자로 제척 대상에 해당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7월 "동료의원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목포시의회는 이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의원을 제명처리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에 제명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김 전 의원은 항소심에 이르러 "당시 재적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이 15표가 나왔다"면서 "제명 표결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 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면 목포시의회의 의결정족수는 15명으로 피해 의원을 제외하면 14명이 찬성해 3분의 2에 미달했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의원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럼에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어 또다시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 의원 측이 법원에 검찰의 처분이 적절한지 심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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