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두환 1심 선고 하루 앞으로…유죄 인정될까 '관심'



광주

    전두환 1심 선고 하루 앞으로…유죄 인정될까 '관심'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30일 선고 공판

    (사진=자료 사진)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의 진위 여부에 달려 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헬기사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전씨에게 명예훼손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물론 회고록을 쓸 당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도 또 하나의 범죄 성립 요건이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회고록이 출간된 2017년 4월 이전인 2017년 1월에 이미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는 감정서를 내놓았다. 국과수의 연구 결과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고의성을 인정받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겸찰은 "피고인 측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국과수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5·18 기간 헬기사격이 존재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국가폭력을 부인하고 독재를 합리화하며 헌정질서를 저해했으면서도 동시에 헌정질서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전씨 측은 헬기 사격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처럼 이번 재판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