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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창원 아파트값…결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건의



경남

    치솟는 창원 아파트값…결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건의

    경남도, 창원 의창(읍면 제외)·성산구 조정대상 지역 정부 건의
    최근 3개월 상승률 의창 1.51%↑·성산구 2.9%↑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면 대출규제 대폭 강화·다주택자 중과세 등

    (사진=스마트이미지)

     

    경상남도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 의창·성산구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인근 지역인 창원, 양산, 김해시 등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회의를 열고, 조정대상 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창원 의창·성산구 지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의창구 동읍과 북면, 대산면은 제외한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72호로 수개월째 남아 있는 데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고 거래량 또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근 창원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양산시, 김해시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을 계속 모니터링한 뒤 이상 징후가 보이면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아파트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을 정부에 추가로 건의했다.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창원 의창·성산구는 각각 1.51%, 2.9%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하던 아파트 가격이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로 경기 등 인근 지역에서 창원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최근 2개월 내 공급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 등 5개 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가 추가로 지정됐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소득 대비 최대 50%로 적용한다.

    또 주택 구입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자도 주택 구입 때 실소유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세제도 강화돼 양도세는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로 중과되며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3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 세율보다 0.6%~3.2%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요건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1.39%에서 0.62%, 대구 수성구 1.16%에서 0.56%, 경기 김포시 2.73%에서 0.98%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창원 의창·성산구도 지정되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는 이번 조정대상 지역 지정 건의 외에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의 주택공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일부 지역의 치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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