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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경남

    창원시,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연일 증가함에 따라 11월 29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경남도내에서는 하동군과 진주시에 이어 3번째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창원시의 선제적 대응 조치다. 11월 창원시의 코로나 확진환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주 들어 3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창원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목욕장업 취식 금지와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며,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창원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비롯한 전체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 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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