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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간 실내체육시설 코로나 방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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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민간 실내체육시설 코로나 방역 집중 점검

    여수시·여수경찰서·읍면동 28개조 65명 편성

    전남 여수시와 여수경찰서가 민간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이 민간 실내체육시설 300여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전남 동부권의 불특정 감염 확산으로 여수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여수시청과 읍면동 공무원, 여수경찰서 등 28개조 65명이 투입돼 업소당 주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주 1회는 여수경찰서 관할 지역 파출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5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자를 제한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명단 관리와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당사자는 10만원, 시설운영‧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는 체육시설 사업장 내에 상시 마스크를 비치해 실수로 마스크를 가져오지 못한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처분 등 상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 지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예상된다"며 "전국적인 3차 대유행의 연결고리를 끊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업주와 시민 모두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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